건축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8조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지역별 조례에 따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할 허가권자 확인 필요
건축물 개요, 해체사유, 해체대상 범위, 해체기간
해체방법, 해체순서, 사용장비, 해체작업계획
안전관리체계, 위험요소 분석, 안전대책, 비상계획
분진방지, 소음진동 저감, 폐기물 처리계획
석면건축자재 조사결과, 석면해체·제거계획
인접건물 보호대책, 교통계획, 민원대응계획
건축물 현황조사, 설계도서 검토, 석면조사, 인접환경 조사
해체공법 선정, 해체순서 계획, 장비선정, 공정계획 수립
안전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인접대책, 비상계획 수립
계획서 작성, 관련 도면 작성, 관할 허가권자 제출
법정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단지 내 기존 건축물 해체 시 체계적인 해체계획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해체계획서 작성을 통해 안전한 해체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시설물 해체 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체계적인 계획서가 필요한 경우
고객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모았습니다.
→ 연면적 200㎡ 이상, 3층 이상, 높이 15m 이상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 석면 사용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 건축물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2~4주 정도 소요되며, 석면조사가 포함된 경우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2009년 이전 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가 의무이며, 이후 건축물도 석면 사용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축물 설계도서, 건축물대장, 현장사진, 인접건물 현황, 석면조사보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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