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OLITION PLAN FOR BUILDINGS
해체계획서 작성은 건축물 붕괴 사고 예방과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춰 철거의 모든 과정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 구분 | 관련법령 | 내용 |
|---|---|---|
| 신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1항 | · 「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 「국토계획법」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 건축법 제14조 1항 제1호, 제3호 |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단, 3층 이상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
| 허가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1항 |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의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초과인 건축물 |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2항 | · (조례)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 (조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도로가 있는 경우 · (조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는 경우 |
* 에이톰은 국토교통부 배포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및 해설서]의 표준 절차를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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