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OLITION CONSTRUCTION SUPERVISION
해체공사 감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지정받고 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2조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32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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