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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LITION CONSTRUCTION SUPERVISION

해체공사 감리

안전하고 적법한 해체공사를 위한 현장 감독 및 관리 절차

1. 정의

해체공사 감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지정받고 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2조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주요 업무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32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① 기본 감리 업무 수행

  • ·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을 정한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 확인
  • ·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 확인
  • ·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 ·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② 시정 및 작업중지 요청 권한

  • · (시정/중지 요청)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요청 (정당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함)
  • · (허가권자 보고) 시정/중지 요청에도 해체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보고 (보고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작업중지 명령)
  • · (개선계획 승인) 조치 요청 이행 또는 작업중지 명령 이후 작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건축물 안전확보 개선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제출 및 승인 필요

③ 현장 기록 및 전산 시스템 등록

  •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적정 해체 확인을 위해 필수확인점 해체 시, 또는 주요한 해체라 판단 시 해당 현장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 · (생애이력 정보체계 매일 등록) 그날 수행한 해체작업(공종, 감리내용, 지적사항/처리결과, 안전점검표, 현장 특기사항 등)을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매일 등록
  • · 허가권자는 등록을 누락한 감리자에게 등록을 명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④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제출

  • ·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완료된 경우,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당 관리자와 허가권자에게 제출
  • · 개선계획 승인, 사진·동영상 촬영/보관,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을 따름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LEGAL BASIS & REFERENCES

  • ·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5. 6. 4. 
  •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6. 4. 
  •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2. 
  •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2. 8. 4. 
  • · (참고자료) 국토안전관리원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
     발행 20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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