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은 모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법정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법령에서는 점검의 주기, 대상 건축물의 조건, 수행자의 자격요건, 평가 기준, 결과 보고서 양식 및 제출 시점까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전등급: A(양호) → B(보통) → C(미흡) → D(불량) → E(위험) 순으로 분류되며, D·E등급 시 즉시 보수·보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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