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안전점검입니다. 공공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작은 결함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욱 엄격한 기준과 체계적인 점검이 요구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설물의 용도와 규모, 중요도에 따라 연 1~4회까지 점검 주기가 다르게 적용되며, 「시설물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점검 절차를 엄격히 따릅니다.
| 점검 분야 | 세부 항목 | 점검 내용 | 비고 |
|---|---|---|---|
| 구조안전성 | 기둥·보 | • 기둥, 보, 슬래브의 균열 및 변형 상태 |
공공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다중이용시설 특성상 엄격한 기준 적용 |
| 슬래브 | • 바닥 슬래브 처짐, 균열, 진동 | ||
| 기초 | • 기초 침하, 지반 안정성 | ||
| 벽체 | • 내력벽 및 비내력벽 상태 | ||
| 외관 마감재 | 외벽 | • 외벽 탈락, 균열, 변색 상태 |
이용자 안전과 직결 낙하물 위험 방지 |
| 창호 | • 창호 상태, 유리 파손, 잠금장치 | ||
| 지붕 | • 지붕 방수, 배수 시스템 | ||
| 계단·난간 | • 계단 및 난간 상태, 미끄럼 방지 | ||
| 설비 점검 | 전기설비 | • 전기·소방·급배수·냉난방·환기 시스템 작동 상태 |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법정 설비 기준 준수 |
| 소방설비 | • 소화기, 스프링클러, 감지기 등 | ||
| 급배수 | • 급수, 배수, 위생 설비 | ||
| 냉난방 | • 냉난방 및 환기 시스템 | ||
| 승강기 | • 승강기 안전장치 및 작동 상태 | ||
| 접근성 | 편의시설 | •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로 |
공공시설 접근성 확보 장애인·고령자 이용 편의 제공 |
| 피난통로 | • 피난 통로, 비상구 확보 | ||
| 안내시설 | • 유도등, 안내표지 설치 상태 |
※ 점검 주기: 시설물의 용도와 규모, 중요도에 따라 연 1~4회 차등 적용
공공시설의 안전은 곧 시민의 신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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