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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점검

공공시설물 점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법정 안전점검 전문 서비스

공공시설물 점검의 목적 및 개요

공공시설물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안전점검입니다. 공공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작은 결함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욱 엄격한 기준과 체계적인 점검이 요구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점검 대상

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 장애인복지관
• 기타 복지관련 시설
문화 및 체육시설
• 도서관, 박물관
• 체육관, 야외 공연장
• 문화센터 등
교육 및 행정시설
• 학교, 주민센터
• 보건소, 우체국
• 관공서 등
기타 공공시설
•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 지하보도, 상하수도시설
• 기타 공공 인프라

점검 기준 및 항목

시설물의 용도와 규모, 중요도에 따라 연 1~4회까지 점검 주기가 다르게 적용되며, 「시설물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점검 절차를 엄격히 따릅니다.

점검 분야 세부 항목 점검 내용 비고
구조안전성 기둥·보 • 기둥, 보, 슬래브의 균열 및 변형 상태 공공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다중이용시설 특성상 엄격한 기준 적용
슬래브 • 바닥 슬래브 처짐, 균열, 진동
기초 • 기초 침하, 지반 안정성
벽체 • 내력벽 및 비내력벽 상태
외관 마감재 외벽 • 외벽 탈락, 균열, 변색 상태 이용자 안전과 직결

낙하물 위험 방지
창호 • 창호 상태, 유리 파손, 잠금장치
지붕 • 지붕 방수, 배수 시스템
계단·난간 • 계단 및 난간 상태, 미끄럼 방지
설비 점검 전기설비 • 전기·소방·급배수·냉난방·환기 시스템 작동 상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법정 설비 기준 준수
소방설비 • 소화기, 스프링클러, 감지기 등
급배수 • 급수, 배수, 위생 설비
냉난방 • 냉난방 및 환기 시스템
승강기 • 승강기 안전장치 및 작동 상태
접근성 편의시설 •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로 공공시설 접근성 확보

장애인·고령자 이용 편의 제공
피난통로 • 피난 통로, 비상구 확보
안내시설 • 유도등, 안내표지 설치 상태

※ 점검 주기: 시설물의 용도와 규모, 중요도에 따라 연 1~4회 차등 적용

에이톰엔지니어링의 공공시설 점검 서비스

맞춤형 점검계획 수립
시설 용도와 이용 특성에 최적화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합니다.
등급화 결과 제공
결과 해석이 쉬운 등급 분류 방식을 적용하여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진단결과를 제공합니다.
예산 수립 지원
보수 우선순위와 예산 계획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예산 운용을 지원합니다.
행정 협업 경험
공공기관 대상 풍부한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한 행정 절차와 협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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