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근거하여 건설공사로 인한 인접건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사입니다.
건설공사로 인한 인접건물의 구조적 피해 사전 방지
공사 전 인접건물의 구조적 상태 정확한 기록 및 보존
공사 전후 비교를 통한 피해 여부 객관적 판단
피해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위한 객관적 근거 자료 확보
※ 조사 범위는 공사 특성, 지반 조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조사 내용 | 측정 방법 |
|---|---|---|
| 구조적 상태 | 벽체 균열, 기초 침하, 건물 기울기, 문·창호 개폐 상태 | 정밀 측량, 균열 게이지, 기울기 측정 |
| 외관 상태 | 외벽 마감재 상태, 지붕 상태, 발코니 및 계단 상태 | 육안 조사, 사진 촬영, 도면 작성 |
| 내부 상태 | 실내 균열, 바닥 상태, 천장 상태, 설비 시설 | 육안 조사, 균열 측정, 사진 촬영 |
| 주변 환경 | 부지 경계, 담장 상태, 조경 시설, 진입로 상태 | 측량, 사진 촬영, 도면 작성 |
| 특이사항 | 기존 손상, 보수 이력, 사용 현황 등 | 청취 조사, 문서 확인 |
굴착, 기초공사 등으로 인접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안전한 시공관리와 인접건물 피해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경우
대규모 정비사업 시 인접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 및 인프라 공사 시 주변 건물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경우
고객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모았습니다.
→ 사전조사는 공사 착공 전에, 사후조사는 공사 완료 후에 실시합니다. 대규모 공사의 경우 공사 중간에도 중간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 또는 공사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공사 특성과 지반 조건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 조사 대상 건물 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2주 정도 소요되며 보고서 작성까지는 추가로 1주 정도 필요합니다.
→ 건물 내부 조사 시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외관 조사는 공공장소에서 실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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