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 특별혜택으로 비용절감과 사회적 가치 실현
에이톰은 건축물 안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법적 혜택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에이톰과의 계약을 통해 고용부담금을 최대 1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부담금 줄이고, 사회적 책임도 다하세요!
에이톰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서 수의계약 시 금액 한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기업은 건당 2,200만 원, 여성기업은 5,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이 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이상 금액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해야 하며, 해당 실적은 정부의 종합평가에도 반영됩니다.
※ 감면 혜택 적용 기준 안내
감면 혜택(예: 고용부담금 감면)은 계약금액 전체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인건비(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 시 직접노무비 구성이나 계약 항목에 따라 감면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건물닥터 에이톰과 함께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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