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 및 설계도서에 의한 적정시공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사중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 2020. 1. 23)에 근거하여 시행합니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98,99,100,101조
제59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
| 구분 | 내용 | 비고(실시자 등) |
|---|---|---|
| 자체점검 | 공사 품질·가시설의 안전성 등 |
시공자 매일 실시 |
| 정기점검 |
•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 건축, 구조물의 안전성 등 현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
건설안전점검기관 (안전진단기관 등) |
| 정밀점검 |
• 정기점검 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실시함 •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 제시 |
건설안전점검기관 (안전진단기관 등) |
| 공사재개시 안전점검 |
• 공사중단 후 1년이상 방치된 1, 2종 시설물의 공사재개시 실시 • 공사중단기간 중 시설물의 손상, 위험요인을 판단하여 공사 재개에 따른 필요 조치를 취하기 위함 |
건설안전점검기관 (안전진단기관 등) |
| 초기점검 |
•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초기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함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중점 유지관리항목 파악 • 외관 조사망도(균열도 등) 작성 |
건설안전점검기관 (안전진단기관 등) |
※ 주요 공정별 실시
(단, 공사규모, 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함)
※ 법적 근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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