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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건설공사 안전점검

건설현장의 안전시공 및 설계도서에 의한 적정시공과 품질확보를 위한 전문 안전점검 서비스

시행근거

건설현장에서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 및 설계도서에 의한 적정시공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사중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 2020. 1. 23)에 근거하여 시행합니다.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99,100,101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

대상 공사

시설물 및 규모별 대상공사

• 시안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특수공사 및 리모델링

• 폭발물 사용 건설공사 (20m 안에 시설물 또는 100m 안에 가축이 있는 경우)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설기계 사용공사

• 천공기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가설구조물 사용공사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기타 대상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점검의 종류 및 내용

구분 내용 비고(실시자 등)
자체점검 공사 품질·가시설의 안전성 등 시공자
매일 실시
정기점검 •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 건축, 구조물의 안전성 등 현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건설안전점검기관
(안전진단기관 등)
정밀점검 • 정기점검 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실시함
•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 제시
건설안전점검기관
(안전진단기관 등)
공사재개시
안전점검
• 공사중단 후 1년이상 방치된 1, 2종 시설물의 공사재개시 실시
• 공사중단기간 중 시설물의 손상, 위험요인을 판단하여 공사 재개에 따른 필요 조치를 취하기 위함
건설안전점검기관
(안전진단기관 등)
초기점검 •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초기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함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중점 유지관리항목 파악
• 외관 조사망도(균열도 등) 작성
건설안전점검기관
(안전진단기관 등)

실시 시기

정기점검 실시시기

건축물공사 주요 공정
  • 기초공사완료시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 골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주요 공정별 실시
(단, 공사규모, 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함)

기타 점검 실시시기

초기점검
준공 직전 실시 (발주자 승인이 있을 경우는 준공 후 3개월 이내)
정밀점검
정기점검 결과에 문제 있을 경우 실시함
공사재개시 안전점검
공사중단 후 1년 이상 방치한 공사의 재개시

※ 법적 근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설공사 안전점검 서비스

에이톰엔지니어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적인 안전점검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과 품질확보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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