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팅 버튼

EMERGENCY SAFETY INSPECTION

긴급안전점검

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13조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1. 정의

긴급안전점검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합니다.

LEGAL BASIS 시설물안전법 제2조 (정의)

2. 점검대상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LEGAL BASIS 시설물안전법 제2조 및 제13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1조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3. 실시시기

 CASE 01 

관리주체의 판단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CASE 02 

행정기관의 판단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LEGAL BASIS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안전점검등 실시 시기)

4. 벌칙 및 과태료

제63조 (벌칙)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 긴급안전점검 등을 미실시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자
  • •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 미실시 또는 조치명령 불이행
  • •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 •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안전조치명령 불이행
  • •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또는 시정명령 불이행
  • •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 부실 수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제65조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서류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긴급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7조 (과태료)

 제1항 
3천만원 이하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제2항 
2천만원 이하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자

LEGAL BASIS 시설물안전법 제63조 (벌칙) 시설물안전법 제65조 (벌칙) 시설물안전법 제67조 (과태료)
ATOM 안전진단 CTA

안전진단이 필요하신가요?

건물닥터 에이톰과 함께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으세요

빠른 현장 방문
정확한 견적 제공
전문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