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ERGENCY SAFETY INSPECTION
긴급안전점검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합니다.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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