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적 안전점검으로, 시설물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령에 의한 1종 대상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69호, 2020. 11. 27)과, 국토안전관리원이 발행 배포한 20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라 실시합니다.
실시결과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등록 및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자 보고서 형태로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및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결과 평가규정에 준하여 평가합니다.
| 구분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
| 대상시설물 | 1, 2종 모든 시설물 (공동주택 포함) |
10년 경과된 1종 시설물 (공동주택 제외) |
| 실시주기 |
A급: 4년 B~C급: 3년 D~E급: 2년 |
A급: 6년 B~C급: 5년 D~E급: 4년 |
| 점검 성격 | 예방적 점검 | 정밀 진단 |
| 목적 | 정기적 안전상태 확인 | 종합적 안전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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