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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 안전점검 서비스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일상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본적인 안전점검으로, 육안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기안전점검 대상 및 지침 (시행근거)

국토안전관리원이 발행 배포한 20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19.9.개정)에 따라 실시합니다.

대상시설물

• 1, 2종의 모든 시설물 (공동주택 포함)
관련법: 시안법(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준일: 최초는 준공일 기준, 이후는 전회 정밀안전진단일 기준

법정실시주기

상태평가 : 양호, 보통, 불량의 3단계 평가
6개월에 1회

실시결과조치

• FMS 등록 및 승인절차
• E-보고서의 제출
※ 실시결과 평가 없음

정기안전점검 기본 과업내용

정기점검방법

육안조사 수준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건축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집니다.

관리주체의 역할

정기점검결과에 의거해 건축물에 발생한 결함·손상의 정도에 따라 간단한 보수 및 수선·정비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점검 또는 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점검 범위 및 방법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하여 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손상 등을 발견하고, 그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합니다.

관련 자료 정비

도면, 계산서, 과거의 점검·보수기록, 환경 및 사용상태 등의 유지관련 자료의 정비 상황을 파악합니다.

점검 실시 방법

매 반기마다 전체 건축물을 수평 혹은 수직, 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부재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자료 관리

촬영 원칙

매 정기점검 시에 가능한 한 같은 위치에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촬영 내용

점검항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촬영하여 보고서의 설명 자료로 활용합니다.

안전점검 종류별 비교

구분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 6개월에 1회 A급: 4년
B~C급: 3년
D~E급: 2년
A급: 6년
B~C급: 5년
D~E급: 4년
점검방법 육안조사 육안 + 간단한 측정 정밀조사 + 시험
평가방법 3단계
(양호/보통/불량)
5단계
(A~E등급)
5단계
(A~E등급)
목적 일상관리 예방적 점검 종합적 진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기안전점검 서비스

에이톰엔지니어링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일상적인 안전관리와 조기 문제 발견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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