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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R SAFETY INSPECTION

정기안전점검

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1. 정의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합니다.

LEGAL BASIS 시설물안전법 제2조 (정의)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안전점검의 종류)

3. 점검대상

제1종 시설물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철도역 및 관람장

연면적
3만㎡ 이상

지하도상가

연면적
1만㎡ 이상
(지하보도면적 포함)

제2종 시설물

공동주택

16층 이상

건축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문화·집회·판매·지하도상가

연면적
5천㎡ 이상

철도역·관람장·다중이용시설

연면적
1만㎡ 이상

제3종 시설물

준공 후 15년 경과 공동주택
  •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 660㎡ 초과 기숙사
준공 후 15년 경과 건축물 (일반)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
  • • 연면적 1천㎡ 이상 공공업무시설 (외국공관 제외)
  • • 연면적 5천㎡ 미만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준공 후 15년 경과 용도별 기준
  • • 문화·집회시설: 1천㎡ 이상 5천㎡ 미만
  • • 공연·집회·종교·운동시설: 500㎡ 이상 1천㎡ 미만
  • • 위락·관광휴게시설: 300㎡ 이상 1천㎡ 미만

그 밖의 시설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물 (준공 후 15년 경과)

LEGAL BASIS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조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 제3종시설물의 종류

3. 실시시기

등급별 주기

 A · B · C 등급 
반기 당 1 회 이상

(6개월마다 1회)

 D · E 등급 
1년에 3 회 이상

(해빙기, 우기, 동절기 전)

최초 실시

  • 1. 제1종 · 2종 시설물이 된 때
  • 2.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실시 
LEGAL BASIS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4. 벌칙 및 과태료

제63조 (벌칙)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미실시 또는 부실 실시
  • •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 미실시 또는 조치명령 불이행
  • • 안전점검 등의 업무 부실 수행
  • •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안전조치명령 불이행
  • • 보수·보강 조치 미이행 또는 시정명령 불이행
  • •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 부실 수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제67조 (과태료)

 제2항 
2천만원 이하
  •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 제외)
  •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제출하지 아니한 자
LEGAL BASIS 시설물안전법 제63조 (벌칙) 시설물안전법 제6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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