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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MANAGEMENT INSPECTION

건축물 관리점검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13조 ~ 제16조

1. 정의

건축물관리점검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제13조부터 제16조의 항목에 따라 건축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점검을 말합니다.

LEGAL BASIS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정기점검의 실시) 건축물관리법 제14조 (긴급점검의 실시)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건축물관리법 제16조 (안전진단의 실시)

2. 점검대상

대상 01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02

연면적 3천㎡ 이상의
집합건축물

대상 03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 04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LEGAL BASIS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3. 점검시기

 STEP 01 

최초 실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STEP 02 

이후 주기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 마다
LEGAL BASIS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정기점검의 실시)

4. 점검절차

정기점검의 전체 흐름을 3단계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PHASE 01

사전 준비 및 지정

01
기관 모집/등록
시·도지사 ↔ 기관
영 제12조, 조례
02
점검자 교육
점검기관
영 제13조
03
대상 통보/지정
지자체장 → 관리자
법 제18~19조
04
책임자 지정
점검기관
지침 제4조

PHASE 02

점검 실시

05
계약 체결
기관 ↔ 관리자
-
06
계획/자료수집
관리자, 책임자
지침 제13~14조
07
점검 실시
점검기관
지침 제15조

PHASE 03

보고 및 조치

08
점검결과 보고
기관 → 지자체장
법 제20조, 지침 제5조
09
결과 이행
관리자 (명령)
법 제21~22조, 영 제15~16조
10
결과 평가 및 처분
국토부, 지자체장
법 제24조~25조  ※ 미흡 시 행정처분
REFERENCE 참고자료 : (국토안전관리원)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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