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관리자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또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1호, 2020. 5. 1)에 따라 실시
안전강화 방안, 에너지 절감 방안, 성능개선, 수명연장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시장·군수 등 → 관리주체)
(관리주체)
(표준계약서 이용)
자료수집 및 점검계획 수립
(유지관리 점검자)
(관리주체)
(관리주체 → 시장·군수 등)
(시장·군수 등)
| 구분 |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 시안법 정기안전점검 |
|---|---|---|
| 대상시설물 |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 |
1, 2종 모든 시설물 (공동주택 포함) |
| 실시주기 | 최초 5년 이내 이후 3년에 1회 |
6개월에 1회 |
| 점검범위 |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범죄예방 등 종합점검 |
구조안전 중심 육안조사 |
| 관리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통보 및 관리) |
시설물 관리주체 |
| 목적 | 건축물 성능향상 및 기능유지 |
안전상태 정기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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