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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건축물의 성능향상 및 기능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서비스

관련법령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정기점검의 실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14조, 15조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법 제16조 (안전진단의 실시)

관리자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또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대상시설물 및 법정실시주기

대상시설물

• 다중이용건축물
•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
•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관련법: 건축물관리법
기준일: 최초는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실시

법정실시주기

최초 실시 5년 이내
이후 정기 3년에 1회

점검내용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1호, 2020. 5. 1)에 따라 실시

대지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개선방안 제시

안전강화 방안, 에너지 절감 방안, 성능개선, 수명연장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점검절차

1

점검대상 건축물 통보

(시장·군수 등 → 관리주체)

2

유지관리 점검자 선정

(관리주체)

3

점검계약 체결

(표준계약서 이용)

4

점검 준비

자료수집 및 점검계획 수립

5

점검항목별 점검 실시

(유지관리 점검자)

6

점검결과 확인 및 조치

(관리주체)

7

점검결과 보고

(관리주체 → 시장·군수 등)

8

점검결과 확인 및 조치

(시장·군수 등)

건축물관리법 vs 시안법 점검 비교

구분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시안법 정기안전점검
대상시설물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
1, 2종 모든 시설물
(공동주택 포함)
실시주기 최초 5년 이내
이후 3년에 1회
6개월에 1회
점검범위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범죄예방 등 종합점검
구조안전 중심
육안조사
관리주체 시장·군수·구청장
(통보 및 관리)
시설물 관리주체
목적 건축물 성능향상
및 기능유지
안전상태
정기확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서비스

에이톰엔지니어링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종합적인 정기점검으로
건축물의 성능향상과 안전한 기능유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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