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ILDING MANAGEMENT INSPECTION
건축물관리점검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제13조부터 제16조의 항목에 따라 건축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점검을 말합니다.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의
집합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정기점검의 전체 흐름을 3단계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 에이톰은 국토교통부 배포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및 해설서]의 표준 절차를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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