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구조체의 변경이나 현저한 용도변경이 따르는 리모델링의 경우는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보수·보강 등의 적정 조치를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장래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 참고사항: 공사감리 및 구조안전확인서의 제출여부는 추가협의에 의함
리모델링시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 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고, 이와 별도로 해당 인허가 관청에서 안전진단을 요구하거나 구조안전확인서 발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는 해당 과업을 수행합니다.
| 구분 | 항목 | 내용 | 비고 |
|---|---|---|---|
| 구조변경 | 슬래브 | • 계단, ELV 등의 설치를 위한 슬래브의 부분 절단, 제거 |
부재변경에 의한 지지조건, 하중조건의 변경에 따르므로 구조 안전상 문제될 수 있음 구조검토, 안전진단에 의해 가능성 검토 후 적정 조치 필요 |
| 보 |
• 계단, ELV 등의 설치를 위한 보 철거 • 설비관통을 위한 부분 천공 또는 단면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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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력벽 |
• 공간 확장을 위한 내력벽(조적조인 경우는 조적벽도 포함) 철거 또는 설치시 • 개구부 설치를 위한 내력벽 부분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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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 |
• 대공간 확보를 위한 일부 기둥 철거 또는 설치시 • 마감공사를 위한 부분 단면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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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 주택 | • 거실 확장을 위한 발코니 용도변경 | 하중이 큰 용도로의 변경은 구조적 안전성 검토가 필요함 |
| 근린빌딩 | • 하중이 큰 용도로 변경(기계실, 목욕탕, 사우나, 주차장, 금고, 서고, 창고, 옥상, 물탱크, 냉각탑 등) | ||
| 공장 | • 하중이 큰 설비(기계설비, 냉각탑, 물탱크, 제품창고 등) 설치 또는 변경시 | ||
| 기타 | • 하중이 큰 용도(서고, 주차장, 물품창고 등)로 변경 | ||
| 마감재변경 | 벽체 | • 하중이 큰 외장 마감재(돌붙임, PC 등) 설치 | 기존 구조체에 추가되는 하중에 대한 구조적 검토 필요 |
| 바닥 |
• 하중이 큰 마감재(돌붙임, PC 등) 설치 • 기존마감 위에 중량마감재 추가 설치시 (방수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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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 | • 하중이 큰 기계설비, 배관 설치시 | ||
| 기타 | • 상기 외 하중이 큰 마감재 설치시 | ||
| 증축 | 수직증축 | • 기존 구조물 상부에 증축할 경우 (2층 → 3층으로 등) |
기초 및 지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기존 구조체의 하중지지 능력 검토 필수 |
| 수평증축 | • 기존 구조물 외부로 수평 증축할 경우 | ||
| 기타 | • 기존 옥상 일부에 가건물을 증축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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