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내진성능평가는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진 재해로부터의 보호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수행 절차를 안내합니다.
중요도 (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건축물
| 건축물의 중요도 | 내진등급 | 성능목표 | |
|---|---|---|---|
재현주기 | 성능수준 | ||
| 중요도(특) | 내진특등급 | 2400년 | 인명보호 |
| 1000년 | 기능수행 | ||
| 중요도(1) | 내진1등급 | 2400년 | 붕괴방지 1) |
| 1400년 | 인명보호 | ||
| 100년 | 기능수행 | ||
| 중요도(2), (3) | 내진2등급 | 2400년 | 붕괴방지 |
| 1000년 | 인명보호 | ||
| 50년 | 기능수행 | ||
| 재현주기(년) | 50년 | 100년 | 1000년 | 1400년 | 2400년 |
|---|---|---|---|---|---|
| Ix | 0.30 | 0.43 | 1.0 | 1.2 | 1.5 |
| 건축물 성능수준1) | 구조요소 성능수준 | 비구조요소 성능수준 |
|---|---|---|
| 기능수행 | 거주가능 | 기능수행 |
| 즉시복구 | 거주가능 | 위치유지 |
| 인명보호 | 인명안전 | 인명안전 |
| 붕괴방지 | 붕괴방지 | 미고려 |
| 기능수행 | 지진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
| 위치유지 |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으나 지진 이전 위치에 고정되어 있어 탈락과 전복 등의 위험은 피할 수 있다. |
| 인명안전 |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명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 |
| 거주가능 (Immediate Occupancy) | 구조물의 피해는 경미하며 수직하중저항시스템과 지진력저항시스템은 대체로 지진 전의 강성과 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인명 피해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보수가 필요하지만 시급하지는 않다. |
| 인명안전 (Life Safety) | 구조부재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하여 횡강성과 강도의 손실이 있으나 붕괴에 대해서는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 요소에서 균열, 파단, 항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인명손실 위험은 낮다. 당장 무너지지는 않으나 거주를 위해 보수·보강이 요구된다. |
| 붕괴방지 (Collapse Prevention) |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로 붕괴가 임박한 상태이다. 지진력저항시스템에 상당한 강도 저하 및 영구변형이 있다. 중력하중저항시스템은 하중을 지지할 수 있으나, 여진으로 붕괴가 발생할 수 있어 거주에 안전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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