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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내진성능평가

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12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1. 정의

내진성능평가는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01

안전성 확보

지진 재해로부터의 보호

02

기능 유지

시설물의 본래 기능 보존
03

능력 평가

내진설계기준 적합성 검토
LEGAL BASIS 시설물안전법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2. 업무 흐름도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수행 절차를 안내합니다.

PHASE 01

사전 조사 및 기준 설정

GROUP A. 현황 조사
01
내진성능평가 이해
기존 건축물 현황 파악
02
자료 수집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
03
재료강도의 결정
시험 및 계측 데이터 기반
GROUP B. 기준 설정
04
성능목표
내진등급 및 목표 성능 설정
05
평가지진
지반 조건 및 지진 구역
06
평가절차의 결정
해석 방법 선정
Data + Criteria Merge


PHASE 02

해석 및 평가

07
구조해석
Structural Analysis
08
구조물의 성능평가
보유 성능 확인
09
기초구조의 평가
기초 안정성 검토
10
비구조요소 평가
파라펫, 외부 치장 등

PHASE 03

보고 및 완료

11
보고서 작성
평가보고서 작성
최종 결과 정리
12
최종 검토
전문가 검토
적정성 확인
REFERENCE 참고자료 :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_내진성능평가편

3.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

최상위 등급 중요도 (특)
  • · 연면적 1,000㎡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 연면적 1,000㎡ 이상인 국가·지자체 청사, 외국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데이터센터
  • ·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 ·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
  • · 중요도(특)으로 분류된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속 건축물 및 공작물
상위 등급 중요도 (1)
  • · 연면적 1,000㎡ 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 연면적 1,000㎡ 미만인 국가·지자체 청사, 외국공관 등 (중요도 특 제외 시설)
  • ·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운동·판매·운수시설 (화물터미널 등 제외)
  • ·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 · 5층 이상인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아파트·교정시설
  • · 학교
  • · 수술/응급시설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 이상 의료시설
일반 등급 중요도 (2)

중요도 (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건축물

기타 등급 중요도 (3)
  • • 농업시설물
  • • 소규모 창고
  • • 가설구조물
LEGAL BASIS 건축구조기준 총칙 (KDS 41 10 05)

4. 중요도 및 내진등급에 따른 최소성능목표

건축물의 중요도내진등급
성능목표
재현주기
성능수준
중요도(특)내진특등급2400년인명보호
1000년기능수행
중요도(1)내진1등급2400년붕괴방지 1)
1400년인명보호
100년기능수행
중요도(2), (3)내진2등급2400년붕괴방지
1000년인명보호
50년기능수행
1) 내진Ⅰ등급 건축물의 붕괴방지 검토 시에는 붕괴방지 허용기준을 1.2로 나눈 값(혹은 인명안전과 붕괴방지의 중간수준의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LEGAL BASIS 건축구조기준 총칙 (KDS 41 10 05)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

5. 재현주기별 스펙트럼가속도 조정계수

재현주기(년)50년100년1000년
1400년
2400년
Ix0.300.431.01.21.5
REFERENCE 참고자료 :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_내진성능평가편

6. 목표성능수준

건축물의 성능수준 분류
건축물
성능수준1)
구조요소
성능수준
비구조요소
성능수준
기능수행거주가능기능수행
즉시복구거주가능위치유지
인명보호인명안전인명안전
붕괴방지붕괴방지미고려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
기능수행지진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위치유지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으나 지진 이전 위치에 고정되어 있어 탈락과 전복 등의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인명안전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명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

구조요소 상세 기준 ▼
구조요소의 성능수준 및 손상 정도
거주가능
(Immediate Occupancy)
구조물의 피해는 경미하며 수직하중저항시스템과 지진력저항시스템은 대체로 지진 전의 강성과 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인명 피해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보수가 필요하지만 시급하지는 않다.
인명안전
(Life Safety)
구조부재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하여 횡강성과 강도의 손실이 있으나 붕괴에 대해서는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 요소에서 균열, 파단, 항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인명손실 위험은 낮다. 당장 무너지지는 않으나 거주를 위해 보수·보강이 요구된다.
붕괴방지
(Collapse Prevention)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로 붕괴가 임박한 상태이다. 지진력저항시스템에 상당한 강도 저하 및 영구변형이 있다. 중력하중저항시스템은 하중을 지지할 수 있으나, 여진으로 붕괴가 발생할 수 있어 거주에 안전하지 않다.
1) 건축물의 성능수준은 기능수행, 즉시복구, 인명보호, 붕괴방지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만족하기 위하여 구조요소와 비구조요소 각각의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REFERENCE 참고자료 :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_내진성능평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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