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uctural Engineering with safety and life first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구조엔지니어링

사업 영역

건설 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제 13조 규정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실시방법/절차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를 통해 적정한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여 보다 객관적인 상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건축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과학적 유지관리를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